법률지식인
조회수 57,688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벽돌에 맞으면 큰 장애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체의 일부인 얼굴이나, 머리 등을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경우, 상해치사 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절도를 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해 나가야 하지만,
피해범위가 큰 경우 억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진술과정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적 변론만을 한다면 실형이 확정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취하셔야 하며, 사고가 일어난 주변 지역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야 선처를 주장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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