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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상황인데 어쩌죠?

조회수 14,302 | 2023-12-22

7년 전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 한번 받은 적 있거든요?근데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알콜농도는 0.09% 나왔어요..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상황인데 어쩌죠?이번에는 진짜 감옥갈까봐 무섭네요.. 운전면허 정지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A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말 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을 빼기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되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3회 이상에서 2회로, 본 행위가 최초 적발되어 형량이 확정된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다시 걸렸을 때는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 기준에 따라 1년 이상에서 6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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