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078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엄연한 위법 행위로써, 운전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한 자가 차량 운행자의 주취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파악된다면 함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동료분의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장 18개월 이하의 징역형,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아 경찰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억울하실 수 있으나, 함께 차량에 탑승했기에 책임의 소재도 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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