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404 | 2023-12-05
안녕하세요. 교대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성행위 당시 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은데,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형량을 부여하고 있기에, 만일 사실관계를 분석해 범행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어 혐의에 연루된 즉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많고, 변론 실력이 출중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교대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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