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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님 외국인마약 거래 공범 의심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93,487 | 2023-11-15

제가 외노자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걔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마약거래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거 관심없어서 하지마라 이러고 말았는데 같이 술자리하는 동안 저 몰래 마약 했더라구요.. 그리고 경찰한테 걸렸고 누가 저 모르게 가방에 넣었는지 소지죄로 잡혔습니다.  외국인마약 거래 공범 의심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마약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주세요.
A

마약변호사의 외국인마약 거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근무를 하며 마약거래 공범 의심을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을 짐작했을 때,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아닌, 소지를 한 자체만으로도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판정하고 있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쉽게 피하기 힘들 수 있는 사안이여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반드시 현명한 대응책 세우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약전문센터 소속 3인의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차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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