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900 | 2023-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와 수사로 인해 힘드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현재 많이 다쳤기에, 검찰 쪽에서는 도주우려를 예상해 구치소 수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을 통해 도주할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향후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으켰을 때에는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청구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억울한 상황일 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구속영장기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나,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 받아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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