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429 | 2023-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취업이라는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정당한 근로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한 질문자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법위반 혐의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입장이었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수당과 퇴지금도 받으셨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단계적 절차없이, 지난 시간 일했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미지급 부분에 대한 반환요청까지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기업을 상대로 민사적 소송을 통해 못받은 급여를 반환 받으려면 법리적 지식을 상당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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