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08 | 2023-08-30
안녕하세요. 상속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이라는 이류만으로 모르고 있던 고인의 부채를 그대로 물려 받아야 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상속채무 존재를 확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거나, 상속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은 법률적 용어는 물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준비할 경우, 어려운 점에 부딪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상속법무법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소송이 처음이며 아무런 법리적 지식을 모르는 경우,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상속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에,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안받아 적극적으로 소송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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