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술을 1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단속에 걸린다면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뺑소니일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뺑소니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시간을 지체하시다가는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더 과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을 만나 본인의 상황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단 한치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