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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교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42,560 | 2023-08-02

의처증에 걸린 남편때문에 이제 살기가 싫어요 저는 주부거든요? 친구도 몇명없어서 밖에 잘 안나가는데 자기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 사이에 누구랑 놀다 왔냐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밖에 계모임 나가기만 하면 부재중 전화 10통은 찍혀있어요. 이렇게 감옥처럼 살려고 결혼하게 아닌데 그냥 막막하고 불행해요.. 그래서 광교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혼 가능할까요?
A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의 반복되는 행위로 잦은 싸움이 발생된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속해 이혼이 가능한데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반복되는 의심과 폭언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제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받아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홀로 준비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광교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아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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