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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7,763 | 2023-08-02

친구들이랑 놀다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불났다고 빨리 출동해달라고 몇번 장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한번은 진짜 출동한 소방관이 저희 전화로 인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못해서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뭐라하시는거에요.그래서 공무 행위 방해했다고 고소할 거라고 합니다...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죠..?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어떻게 되나요?
A
시민들의 안전과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행동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했던 전화나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 등은 사소한 일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초범이라도,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여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에게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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