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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67,512 | 2023-08-01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직원이 몇 달전 부터 음침한 눈으로 저를 계속 보길래 왜그러지?생각하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 퇴근을 하더라고요.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지하철까지 말걸면서 따라다니고.한번은 저희집까지 데려준다고 하고 밥 같이 먹자고 하고 수시로 카톡까지 옵니다.무서워요 그래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A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강력하게 싫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스토킹이 향후 커다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의를 해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자나 연락, 따라다니는 행위 모두 스토킹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에,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만한 요건들을 사전 차단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는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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