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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까지 인가요?

조회수 5,407 | 2023-08-01

예전 회사 다닐때 제가 직장 동료랑 싸우면서 막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3년 전인가? 그랬어서 미안하다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회사를 못다니겠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증거도 있다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까지 인가요?
A
다수가 공공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장소나 공간에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비판이나, 피해를 입힌 행위를 가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를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있으며, 그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시한다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벌 규정과 구속위기는 어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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