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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손해배상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5,724 | 2023-07-31

맞벌이 가정이고 중학교 3학년인 딸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가 요즘들어 자꾸 늦게 들어오고 너무 수척해 보이길래 무슨일 있냐고 하니깐갑자기 울면서 디지털 따돌림? 그런거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만약에 학폭위 처분이 마음에 안들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죠?서울손해배상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격을 하는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4호, 5호 처분 이상을 받을시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적히기에, 향후 대입 진학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충격이 커 향후 학업에 지장이 미칠정도로 힘든 트라우마를 겪고있는 입장이라면, 의료진단서와 사건의 정황들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과정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에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 받으시려면, 의뢰인과 진행하는 모든 상담 과정을 100% 비밀 보장하고 있는 서울손해배상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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