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 범죄 행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은 성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혐의로 구속 혹은 불구속된 상태일 때, 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것인데요.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 청구하는 뜻이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양형 사유를 가지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다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