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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99,999 | 2023-07-27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가상화폐로 돈을 받고 투자까지 권유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징역을 살까요? 도와주세요.
A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거래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안이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적 책임을 크게 질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억울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왜 억울한지 그리고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객관적 증명 자료를 통해 소명해 나가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을 동안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케어로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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