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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라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조회수 27,062 | 2023-07-26

비대면으로 영어 과외를 하다가 만나게 된 학생이 있는데요 그냥 제 스타일이여서 계속 연락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돼서  신체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걔네 부모님한테 걸려서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라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A
만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직 자기성적결정권 및 인지 능력 등이 덜 발달된 상태이기에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온라인 상에서 만나 호감을 가졌다고 했도, 상대방이 봤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인식이 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로서 통신매체음란죄이지만, 일반 성인이 아니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우편공개 및 알림, 특정 취업기관 제한조치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구성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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