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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쩌죠?

조회수 35,597 | 2023-07-25

제가 얼마전부터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분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사람들 있는 채팅방에서 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를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온라인 상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공연한 공간 안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는데요. 보통 피해자측에서 문자 내용이나 대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심각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사이버모욕죄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사실여부 파악, 그리고 논리적 맞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변론을 펼쳐, 조금의 억울함도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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