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 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같은 경우에는 불법대출 권유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데 가담하였기에, 보이스피싱 가해자로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는 이상 제대로 된 변론과 소명없이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대응방법을 찾아나가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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