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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주부동산변호사님 민사소송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40,482 | 2023-07-19

제가 2년 동안 작은 카레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장사가 잘 안돼서 임대인한테 그만하겠다고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원주부동산변호사님 민사소송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
약정 기간이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상가 건물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우선적인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본 제도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본인이 거주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빠르게 권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원주부동산변호사 직접 상담 받으셔서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추가적인 문의를 하시고 싶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예약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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