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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개인회생변호사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66,464 | 2023-07-19

제가 회생제도 이용해 보려고 여기저기 정보 구하고 서류 작성해서 했는데 한번 기각을 당했는데요.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서 묻고자 해요..분명히 일을 꾸준히하고 있고 채무액도 1천 만원이 넘는데...뭐가 문제일까요?서울개인회생변호사 도움 원합니다.
A
총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 일정한 소득원을 얻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성립조건에 충족이 되는데요. 파산제도와는 다르게 3-5년 변제를 하다가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절차이기에 사전 변제계획안 부터 보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 때, 두 번째,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을 때, 세 번째 개인회생절차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네 번째,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 등의 사실이 있었을 때, 다섯번 째,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허위의 사실을 기입했거나, 제출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을 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 계획안부터 철저하게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법률적 자문을 얻길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 및 변제계획율 등을 차별적으로 세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고야 마는 서울개인회생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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