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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받을 방법 아시나요?

조회수 27,445 | 2023-07-19

2년 전에 한번 음주운전해서 걸린 적이 있는데요이번에 또 걸려서 현재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요.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받을 방법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A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는 행정적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구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났으나, 과도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의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증빙자료 및 청구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일,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이해, 소통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성해 해결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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