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조회수 639 | 2023-07-18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애들 학교 마치면 데리고와서 잠시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한 3년 째 하고 있는데 최근 맡고 있던 애들이 좀 영악합니다.부모 모두 전문직이여서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애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어른 존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숙제 안한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때렸다고 거짓말쳐서 현재 보육을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신고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재판 소송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A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권리를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안전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명백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신빙성이 없어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일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최적의 변론 전략으로 예상하지 못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의뢰인의 믿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