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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민사변호사님 소송 전 내용증명 첨부해야할까요?

조회수 19,345 | 2023-07-18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집주인한테 갱신안하겠다고 당장 보증금 안돌려주면 소송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요.이게 내용증명 청구하는 거죠?제가 이런일에 연루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하려고 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깐 힘드네요..대전민사변호사님 소송 전 내용증명 첨부해야할까요?
A
전세제도는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된 후 2년 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데요. 퇴거를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계약 연장이 되지 않기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 통보한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흘러갈 수 있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빠르게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연피해에 대한 이자부터, 손해배상 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전민사변호사에게 소송 준비에 대한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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