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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범죄 문자만 전송했는데 가해자래요.

조회수 34,222 | 2023-07-17

그 고객님의 택배가 발송되었다고 하고 아래 링크 첨부해서 보내는 알바를 잠시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다 털어가는 보이스피싱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되어서 가해자 혐의 받고 있습니다. 잘 못한거 알지만 그래도 억울해서 조언 구하고자 글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고수익을 미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사기죄 요건에 충족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보다 보이스피싱문자 등을 전송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갈수록 피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에, 단순 알바를 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에 특화된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며,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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