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 되는 사유에 속해야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으며, 상대 배우자 쪽에서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그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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