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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처벌 성립요건 있을까요?

조회수 21,088 | 2023-07-10

공부할게 있어서 스터디카페 자주 가는데 거기서 A4용지를 복사한다고 맘대로 썼거든요?원래 자유롭게 돈을 주고 써야하는데 나중에 돈 넣어야지 이러다가 까먹었어요.근데 사장이 CCTV 돌려보고 습관성 범죄라면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대요. 절도죄처벌 성립요건 있을까요? 억울하네요.
A
절도죄처벌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강제적으로 갈취한 경우 적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범죄로 인정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의심이나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품이나 흉기 등을 소지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로 벌금형없이 10년 이하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한 행동보다 더 심한 형사적 처분을 받는 경우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밀착 케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 대한 적절한 변론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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