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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법률사무소 추천받아요.

조회수 52,272 | 2023-07-06

남자친구가 술먹고 운전한다길래 말렸거든요? 근데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해서 순간 무서워서 차에 같이 탔었는데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조사를 받아야한다고요.저는 분명히 타지말라고 말렸고 그 상황에서 억지로 탈 수 밖에 없었어요.너무 억울한데 헤어질 거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창원법률사무소 추천받아요.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자석에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자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위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단순 방조죄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사고까지 났다면 훨씬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위협으로 억압받았던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건의 정황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의뢰인과 1:1 상담 밀착케어 시스템으로 재판 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창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규제가 심해지는 만큼, 아무런 근거없는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분야별 법률 자문 얻길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예약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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