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꽤 넓게 적용이 되며,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욕설이나 비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성립이 되는데요.
특히 해당 폭력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가정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가정폭력이혼 귀책사유에 해당하기에 이혼이 가능하나, 협의로 안될 시 소송을 통해 본인의 인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먼저 진행하신 후,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진단서 및 증거 자료를 모아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소를 제기할 때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홀로 힘들게 대응하기 보다는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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