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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과실 형사소송

조회수 35,378 | 2023-07-04

의료과실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떤분이 지금 진단서는 법원에서 안받아주니 필요없고 결국에는 신체감정을 또 받아야한다는데 신체감정 받을동안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되는거죠? 의료사고 직후 상처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증거아닌가요? 의료사고 당일 전체 진료녹취,전후 사진 동영상,진료기록부 외에 또 필요한게 있나요?
A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과실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하며, 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 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 소송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기간 내에 객관적으로 손해를 주장해볼 수 있는 법정인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마다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확보한 상담 데이터와 판례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의료/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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