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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형사변호사님 상관모욕으로 군징계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54,275 | 2023-07-05

전역이 얼마 안남은 병장입니다. 부사관이 하도 갈궈서 그냥 상병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욕 좀 했습니다. 얼마나 행동이 심하여 상병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꼰질렀는지 다 일러바쳐서 현재 상관모욕으로 군징계 받게 생겼습니다.  군형사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심할까요?
A
상하조직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언어폭력이나 상관모욕으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군형법 상 벌금형이 없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병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험담을 해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사회의 시선에 빗대어 형량을 받는 것보다는 폐쇄적인 군대라는 조직 특성 상, 질서가 깨졌다는 이유로 군징계 등 추가적인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벌금형이 없어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 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에, 군 형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초기 대응이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직접 이해하고 소통하며, 밀착적 조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는 군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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