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79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공용물건손상죄는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관련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하는데요.
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 제 141조에 의거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손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정황만으로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협박 혹은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용물건손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술 및 증명을 해야하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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