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153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을 공공연한 장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상가 월세나 관리비를 세입자가 2번 이상 미납한 상항이기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등을 먼저 보냈으나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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