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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중누전변호사님 음주운전구속되면 음주운전형량 얼마일까요?

조회수 524 | 2023-06-20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하.. 술 먹은지 까먹은 상태에서 (2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술 먹은 기억이 나서 주차하고 내렸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치는 0.58% 가 나왔고 예전에 1번 했던 적이 있어서 겁납니다.음주운전구속되면 음주운전형량 얼마일까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구속 형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증가할 만큼, 본 행위는 엄연한 위반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혈중알코올노동 기준으로 0.03% 이상 0.08%미만으로 측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이 있어 총 2번째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형량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양형 사유를 찾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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