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668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값이 많이 나가는 부동산은 단독 소유인 경우가 많지만, 공동 소유로 가족 구성원간 함께 나눠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 소유 부동산은 본인의 몫을 받기 위해 분할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이에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부동산을 매각할 시 감가상각이 일어나 급격히 훼손되지는 않는지, 만약 경매 분할까지 진행해야하는 상황인 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홀로 소를 제기해 준비한다면, 소송 과정 중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에 결심을 하기 전,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민사/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제공받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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