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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님 명의도용 고소

조회수 54,179 | 2023-06-19

형사전문변호사님 약 10년전 교제하다 헤어진사람이 브랜드(가게)를 하고있고 10년전부터 제 명의로 구매 후 포인트?적립금? 적립을 안하고가는 고객들의 것을 제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적립을하고 있다는것을 알게됬습니다. 어디에썼는지 사용유무도 모르지만, 인증번호,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본인인증안내등 카톡이와서요. 민형사상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명의도용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처럼 동의없이 본인의 명의로 된 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이 알지 못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행위를 했다면, 명의도용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전적 피해를 입어 향후 여신거래까지 힘들어 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명의도용사기로 고소해 형사적 책임과 그동안 몰랐던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혐의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빠른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보다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방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법정에서 명확하게 변론을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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