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156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술을 마신상태라는 점을 잊은 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엄연히 불법행위로 인식되어 행위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이 되며,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동종의 전력이 있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될 수 있기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확실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교통사고전문 사건에 대한 양형 사유를 적절하게 찾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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