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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중인데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36,270 | 2023-06-15

그냥 간단한 문서 작성만 도우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생각보다 임금이 후하더라고요?그래서 한 2주 일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연락 받았어요.현재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중인데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이 갈 수록 변화하고 있으며, 방법 또한 다양해져 본인도 모르게 가담을 하거나 피해자를 양상해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현금을 수거하거나 중간책의 역할을 맡아 경찰에 적발되어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적절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검거되는 순간부터, 해당 업무를 도운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 혐의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도움 받고자 하시다면, 보다 정당하고 확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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