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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민사변호사님 상해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57,970 | 2023-06-15

그냥 얼굴만 알던 사람인데 술 먹고 싸움이 커져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그래서 팔 골절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주민사변호사님 상해민사소송 가능할까요?
A
예상치 못한 다툼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골절 및 구토, 정신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할 뿐만 아니라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민사로 청구할 수 있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CCTV나 영상 등 증거를 적절하게 확보하여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민형사적 소송을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면, 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청주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문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력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편하실 때 방문 상담 가능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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