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35 | 2023-09-21
이혼을 한 후 관계가 종결되었다할지라도,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해당 불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불인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불이행에 대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도 각각의 조건이 다르고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초변호사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