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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단속처벌 수위랑 음주수치 기준 알려주세요.

조회수 55,381 | 2023-06-09

술 몇 잔 마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해서 집까지 5분 정도? 운전했는데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051%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데음주단속처벌 수위랑 음주수치 기준 알려주세요.
A
날이 풀리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행위로써, 중범죄에 속하고 있으며 음주단속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 기준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문의하는 모든 사건에도 개개인별로 처한 사안에 맞게 맞춤형 해결책을 도모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최적화된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 참고하셔서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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