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주식리딩사기 기망행위 성립

조회수 32,994 | 2023-06-08

저는 얼마전 큰 손해를 봐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홀려서 2개월에 백만원 주식정보제공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업체에서는 40%의 수익률로 6회 순환매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2개월에 750%라는 거의 불가능한 수익률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예상수익률이라도 이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제가 바보같은 선택한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A
높은 수익률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투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식리딩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주식투자사기라고도 하는 죄목은 사기죄로 성립이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만일 손실이 크게 나버린 상황이라면, 일상적인 생활마저 유지하기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로펌 대륜 증거조사전담팀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확실하게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포항, 진주, 원주, 춘천,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여 어디서든지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