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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전등기 말소 관련 소송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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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의뢰인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3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역 내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소유권 권리를 변경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당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지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를 밟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지 후 일부 지분에 관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음

■ 본 사건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두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었음

■ 명의신탁약정에 의거해 원고의 이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함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등기 말소 등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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