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시양육비로 미성년자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딸을 둔 의뢰인은 1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갑자기 남편은 소송 중 본인에게 과도한 금액이라면서 감액을 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의 반소에 적극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팀은 이혼시양육비 청구 성공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피고는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임
■ 피고의 월급, 퇴직금 등을 파악한 결과 피고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의 양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고통을 참작해주기를 호소함
이혼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양육비 청구액을 받아야 하는 사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시양육비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양육비 지급을 만족할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혼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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