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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조회수 451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적으로 연관이 있던 한 업체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 중에도 업체 및 업체 직원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모욕죄를 들어 고소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사실적시는 업무에 따른 것일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사실 적시는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음

■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에는 사실로 보이는 점이 크며, 전반전인 내용에서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고소인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및 거짓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적시하였다기보다 회사 업무적으로 소통 중 불가피하게 발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하지 않아 혐의 없음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이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 피의자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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