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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채무자 명부등재 방어

결과 승소
조회수 54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막기 위해 이의신청

의뢰인은 주 채무자인 배우자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제도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 인적 사항뿐 아니라 불이행 금전채무액 등의 사실 역시 함께 등재됩니다. 특히 명부에 등재 될 시 사실상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 의뢰인은 국책 사업에 관계된 직장에서 재직 중이었으나, 채권자의 이 같은 소 제기로 인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 라도 이의 신청을 마음먹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 효력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참여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장에서 쫓겨남

■ 채권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환수채무금을 제시 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이어갔음

■ 채권자는 본 채무자의 배우자인 주 채무자에 협박성 연락 수차례 보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음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자의 어음채무는 그 원인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이어서 부존재하므로, 위 어음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명부등재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약속어음으로 그 효력이 끝났음에도 주 채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주 채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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