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수천만 원을 빌리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익을 낼 때마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동창은 대여금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대여금사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변제자력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였으며 기망행위를 하지 않음
■ 고소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향후 최선을 다해 변제할 계획임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몇 차례 돈을 갚은 정황을 강조한 덕분에 대여금사기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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