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임대인과 빌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계약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월세보증금을 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임차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수리비용 요구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기에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야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월세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의뢰인과 같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부동산분쟁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