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자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율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속아 가입한 의뢰인들은 기망 사실을 알고 지역주택조합 취소 및 해지를 통지하였는데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
■ 피고는 당시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
■ 토지확보율의 미달은 사업면적 등 축소의 이유가 아니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음
민사변호사 팀은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담금 및 해당 기간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망행위로 큰 돈을 부담하였던 의뢰인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모든 부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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