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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군무원 명예 큰 오점 될수도 있는 상황, 군형법변호사 혐의없음 종결시킴

결과 불송치
조회수 502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같은 동대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같은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군형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받아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같은 동대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같은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오랜기간 쌓아온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수도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군형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변호사 “피해자는 관리 대상, 같은 공간에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동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우울증 등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음

■ 피해자와 피의자는 당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음

■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다른 병사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군형법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선고의 위험도 있었으나, 군형법변호사 팀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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